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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두 달 넘긴 김 할머니

호흡·산소포화도 정상범위…장기생존 가능성·병원 상대 위자료 소송 결과에 관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공식 시행된 국내 첫 환자였던 김모(77) 할머니가 2개월 넘게 생명을 이어가며 장기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4일 환자 가족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이후 지금까지 두달이 지나도록 자발호흡을 계속하며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산소포화도는 위급 상황 기준인 90%보다 훨씬 높은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호흡, 맥박, 체온 등 건강수치도 정상 범위다.

그간 5~6초간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 증상이 몇 차례 있었으나 이내 회복됐고 장기간 와병한 환자에게 생기기 쉬운 폐렴이나 욕창도 없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있는 병원 15층 일반병실을 하루 2~3차례 정도 찾아 병세를 살피고 있다.

맏사위 심치성 씨는 "호흡기를 뗀 직후에는 조를 짜서 24시간 곁을 지키며 만일에 대비했지만 지금은 오전, 오후로 시간을 나눠 병원을 찾고 일요일에는 모든 가족이 병실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와 회복을 반복한 초기와는 달리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병원 측도 상당 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기도가 막히는 등의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생존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사망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김 할머니의 생존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이 과잉진료를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족들은 호흡기 제거 사흘만인 6월 25일 "병원의 과잉진료, 중환자실 강제격리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병원 측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가족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가 호흡기 제거 후 자발호흡을 하는 점으로 봤을 때 호흡기 부착은 분명한 과잉진료였다. 또 병원 측은 환자를 중환자실에 격리시켜 가족이 자유롭게 환자를 만날 권리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호흡기 부착은 당시 생명유지를 위한 최선의 의학적 판단이었다"며 "법원 판결 당시 서울대병원 등 다른 병원 의사들도 호흡기를 떼면 곧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잉진료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위자료 소송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판결했던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가 다시 맡게 됐으며 현재 재판 기일을 조율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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