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조준웅 삼성 특검이 재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삼성 측도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3년 동안 제기돼 온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일부 유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녀들에게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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