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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육로 통행·체류 제한조치 사실상 전면해제

'12.1 조치' 전격 철회

<앵커>

북한이 어젯밤(20일)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 중단과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제한 조치를 전격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사실상 끊겼던 남북교류의 맥이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심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남북관계 1단계 차단조치로 시행해온 이른바 '12.1' 조치를 오늘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군사 실무 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1일부터 남측 인원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를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북측은 어젯밤 9시 40분쯤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에 보낸 통지문에서 오늘부터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 관계자의 출입과 체류도 오늘부터 이전처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12.1조치'는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개성관광 재개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회됐습니다.

통일부는 육로 통행의 경우엔 사전 신청과 승인 등 기술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정상화되려면 일주일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현대그룹과의 합의에서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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