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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월세·청약저축 '40% 소득공제'

<8뉴스>

<앵커>

정부는 또 저소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어서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층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봉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 경우,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른바 만능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도 불입액의 40%, 연 120만 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됩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이렇게 했을 때 규모로 따져본다면 연간 총 3조 6천억 원의 세제지원이 됩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농어민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과 영농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3년 연장합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등 경기 불황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했습니다.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추경이 올해 만료되고, 이제 재정의 경기고용악화가 끝나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또 서울과 수도권 도심내 유휴 철도부지에 2018년까지 소형 공공 임대아파트 2만 가구를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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