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최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밀린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 씨는 지난해 말 건설자재업을 접고 지금은 대리운전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천 300만 원의 세금체납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사업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모 씨/40세, 폐업 자영업자 : 신용불량이 문제가 되니까 다른업체 취직은 절대 안되고요.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서 다시 시작해야하는 부분에서도 안 되고….]
이 씨 처럼 지난 1년 사이 폐업한 자영업자는 28만 7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4.7%에 달합니다.
정부는 체납세금 감면을 통해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이른바 '패자부활'을 돕기로 했습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하거나 재취업 할 경우, 체납한 세금을 500만 원까지 깎아줍니다.
세금 체납사실을 신용기관에 통보하는 기준도 기존의 500만 원 이상에서 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민중/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 자영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5% 내외로 OECD 평균 10% 내외보다 훨씬 더 과밀한 수준에 있고요. 특히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
정부는 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상속재산의 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오는 2012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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