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주부 김경미 씨!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자에 붙는 세금이라도 아껴 보잔 생각에 상호금융기관의 적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김경미/인천 연수동 : 같은 이율을 줘도 세금을 떼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이자를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수협, 신협, 단위 농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은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의 이자 소득세는 15.4%.
예를 들어 3% 금리로 1년 동안 1천만 원을 맡겼다면 원래 이자는 30만원이지만 이 중 5만 원 정도가 이자 소득세로 원천 징수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져 떨어진 금리만큼 보충할 수 있는데요.
세금 관리, 이른바 세테크가 제 2의 저축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금융기관에 저축을 할 때는 금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비과세가 되는지 세제 혜택이 있는지도 살펴 봐야 합니다.
[김인응/시중은행 재테크 팀장 : 세금 우대 적금은 금년도부터 가입 자격이나 한도가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상품을 이용한다면 실제 받는 수익률을 0.5~1%정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장마로 불리는 장기 주택 마련 저축과 펀드도 대표적인 세금 절약 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의 재테크 수단이 되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과 연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비과세 혜택은 올해 안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가입 후 7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중도에 해약을 하면 납입액의 최고 8%까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9.5%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우대 저축도 떨어진 금리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금액 한도는 1천만원이고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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