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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주말·공휴일 운전면허 특별시험 실시

경찰청은 광복절 운전법규 위반자 특별 사면 조치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말 특별시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15일을 시작으로 1개월동안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특별 시험을 시행하고, 면허 취소자가 받아야 하는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 횟수도 489회에서 941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응시 적체가 계속되면 특별시험 기간을 연장하거나 야간시험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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