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가 해외 파견근무를 하다 다쳤어도 국내 업체의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산업재해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조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국외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근로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한국 H사의 지휘를 받고 있었던 만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근무한 중국 공장은 H사가 국내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중국에 이전해 설립한 공장이다.
조씨 역시 H사에 근무하다 인사발령을 받고서 중국으로 옮겼으며 실제로 H사로부터 업무지시와 급여를 받은 만큼 산재 보험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외 파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한 뒤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만, 한국 본사의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93년 2월 한국 H사에 입사하고 나서 2000년부터 H사의 중국 자회사에 근무하다 2007년 뇌출혈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그러나 조씨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근무하다 쓰러진 만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하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 "해외 파견근무 중 부상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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