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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근로자들 돌연사 회사 책임 있다"

<앵커>

근로자들의 잇딴 돌연사로 문제가 됐던 한국타이어에 대해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물었습니다. 회사 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TJB 조대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강두례 판사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공장장 이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서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구개발본부 사장 김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 한국타이어 법인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돌연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물은 겁니다.

재판부는 임원들의 주의태만과 근로자들의 돌연사가 무관치 않아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상철/대전지법 공보판사 : 제조·공정상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안전부분 관리 책임자에게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이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 : 저희들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개선되도록 노력도 해왔고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런 것들이 참작됐으면 하는 희망이었는데….]

반면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은 본질을 빗겨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15명의 돌연사 원인 규명과 산업재해 인정 등 여러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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