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매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량은 원심 그대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삼성 SDS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재용 씨 남매에게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지나치게 헐값에 넘겨 SDS에 227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황진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그에 의하면 저가발행으로 인한 손해가 50억을 넘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채권 가격을 평가할 법령이나 기준이 없었고, 이 전 회장이 삼성 SDS 발전에 기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다며 조세포탈 혐의만으로 선고받은 형량 그대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에 배임 혐의까지 유죄 항목이 추가됐는데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는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삼성 SDS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3년 동안 논란이 됐던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문제가 부분적인 유죄 판결로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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