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로써 13년 동안 논란이 됐던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문제가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이번 유죄 판결의 의미를 김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6년, 이건희 전 회장의 장남 재용씨는 주당 7천 7백원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배정받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됩니다.
이른바,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어 99년에는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당 7천 백 50원에 인수해 SDS의 경영권까지 넘겨 받습니다.
법학교수들과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장외에서 주당 8만 원, 5만 원 이상 거래되던 주식을 헐값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죄다 무죄다 엎치락 뒤치락하기를 13년, 대법원은 지난 5월 몸통 격인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을 제쳐놓고 재용 씨 남매에게만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배정한 데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긴박하게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적정가의 절반 정도 싼 가격에 발행해 주주와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은 원심에서 무죄가 났던 SDS 사건이 유죄로 뒤바뀌자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삼성 측은 그러나 일부 계열사의 경영권승계에 국한된 판단인 만큼 이재용 전무의 그룹 경영권 행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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