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영권 편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법원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법원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 전 회장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삼성특검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혐의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삼성 SDS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회사에 2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삼성 SDS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삼성 SDS 발전에 기여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 SDS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삼성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은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오늘(14일) 선고에 대해 삼성 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파기 환송심 결과에 대해 특검 측과 삼성 측 모두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