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에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올 12월부터 실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작업이 마무리중이라며, 올 4분기에 시범 운영을 한 뒤 올 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할인은 차량 자가진단장치인 OBD단자를 부착한 승용차에만 적용되고, 인하 폭은 5~1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요일제를 어긴 경우엔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갱신 시 할인 폭을 줄이거나 철회할 방침입니다.
또, 요일제 차량 할인 제도의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자동차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하는 제도의 도입 시기를 당초 2012년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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