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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들 "면허회복 어떻게 하나요?"

<8뉴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면의 혜택을 받게 된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김도균 기자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자>

우선 이번 특별사면으로 도로교통법을 어긴 운전자 123만 명의 벌점은 오는 15일 0시를 기해 자동 삭제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방침을 처음 밝힌 6월 29일 자정 이전에 법규를 위반해 부과 받은 벌점이 그 대상입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6만 9천여명도 15일 0시부터 자동으로 면허가 살아나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돼 1~2년간 면허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15일부터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여섯 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뒤, 면허시험을 보면 됩니다.

특별감면대상자에게는 15일부터 안내문이 본인에게 발송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특별사면으로 응시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10월까지 두 달동안은 토요일에도 면허시험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단속됐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거부자, 그리고 뺑소니 사범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적성검사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거나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넘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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