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대 안가려고 손가락 절단한 20대 영장

경남 양산경찰서는 11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 씨의 손가락 절단을 도운 친구 B(22) 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역 입영 대상자인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양산의 한 모텔 욕실에서 B씨를 시켜 작두로 자신의 왼손 손가락 2개를 잘라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손가락이 절단된 점을 내세워 가입한 보험사에서 3천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이 잘렸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건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없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자작극'임이 드러났다.

(양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