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 중 올림픽을 비롯해 예술·체육분야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시키고 복무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3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막기 위해 29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이후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 등 원격수업을 이용할 경우 휴학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산학 겸임교사에 포함시키고 임용기간도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 '올림픽 입상'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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