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종전보다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논현동 경복, 청담 삼익, 압구정 한양 7차, 대치동 청실 1·2차,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 등 강남권 총 22개 단지, 1만 4천여 가구에서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돼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안테나]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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