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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많이 줘야"

<8뉴스>

<앵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성인의 세배 가까운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동의 가능성과 소질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제주도에서 승용차에 치어 중상을 입은 4살 김 모 양이 2년 동안 치료를 받다 숨지자 김 양의 가족들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해자에게 80%의 책임을 물어 보험사가 김양 가족에게 위자료로 1억3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양 가족이 받게된 위자료는 성인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4천 8백만 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더 오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아동기에 누릴 수있는 기쁨을 잃게 되는 만큼 피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의 손해배상액을  일용 노동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혹한 만큼 위자료를 통해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김 양 가족은 치료비와 손해배상액, 위자료 등 모두 4억 3천여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성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종래의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이 아동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아 위자료를 상향 조정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교통사고 뿐 아니라 어린이를 상대로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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