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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사 누가 하나?"…법원-검찰 '힘겨루기'

<8뉴스>

<앵커>

판사들이 피고인의 사정을 살펴서 형량을 정할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는 법원조사관이 전국 법원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원 조사관 2명이 구속된 피고인 A씨를 면담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이들이 피고인을 만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구치소 관계자 : 양형조사라고 하는게 저희도 황당해서... 법원직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법원 조사관들은 두 차례나 더 구치소를 찾았지만, 구치소 측은 법무부의 지시라며 번번이 퇴짜를 놨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 조사관들은 일선에 배치된지 한 달이 넘도록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조사관은 법에 없는 제도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기록과 증거의 심리결과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는 법원이 사실상 수사까지 하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형량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다시 대화를 해보겠다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어서 법원조사관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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