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들어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7명이 구속됐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구속 수사에도 뿌리깊은 독버섯처럼 조합 선거는 돈 선거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치러진 서광주농협 조합장 선거에 서 당선된 박 모 씨.
하지만 박 씨는 당선 한 달도 안돼 조합원 9명에게 현금 1백만 원과 물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혐의로 대의원 당선자 2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이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농협의 불법 선거를 수사한 결과 4곳에서 모두 7명이 구속되고 27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영광 굴비골농협은 금품을 수수한 이사 당선자 장 모 씨 등 4명이 구속됐으며 비아농협은 이사 당선자 2명이, 서광주농협은 조합장이 구속됐고 광주농협은 선거운동원 1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금품 제공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12명, 후보자 매수 4명이었습니다.
검찰은 농협선거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 협조가 잘 이뤄지지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전국적으로 농협 선거 수사를 벌여 22명이 구속됐는데 이중 광주·전남지역에서 전체의 3분의 1 가량인 7명이 구속돼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구속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우려가 깊어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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