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나 술 모양 과자에 이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 형태의 어린이 식품의 제조·유통도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이나 포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입안 예고 했습니다.
특히 제품 명칭으로 '키스'나 '비아그라' 등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표현도 금지되며, 혐오감을 주는 벌레 모양 등의 과자류도 제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고시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며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식약청은 학교 주변 상점을 중심으로 정서 저해 식품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식품, 복권·칼 모양 과자 제조·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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