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문 손자 정모(19)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씨는 S그룹 전 명예회장의 손자다.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모(20), 박모 (20) 씨는 대기업 S사의 사장과 전직 고위임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에서 30만 원에 구입한 대마 3g을 서울 도곡동 T아파트의 휴식공간에서 두 차례, 이태원 K호텔 부근 골목에서 한 차례 나눠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의 경우 2007년 7월 홍콩 친구 집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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