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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기사 책임져야" 언론중재법 적용받는다

<앵커>

오늘(7일)부터 인터넷 포털과 뉴스사이트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사 배열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한 것입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포털은 독자적인 뉴스 페이지에 기사의 배열과 제목 수정 등을 통해 편집권을 행사해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기사가 포털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거나 선정적인 제목으로 피해를 당해도 포털을 상대로 정정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포털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돼 언론사 만큼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김기홍/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 포털이 언론 못지 않는 사회적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의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 영향력 만큼 책임도 부과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포털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면 포털은 해당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기사에도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선정적인 편집이나 제목 변경 등으로 피해가 가중됐다면 포털도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포털은 첫 화면과 뉴스 홈의 기사배열과 관련한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기사의 댓글 등은 언론중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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