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원의 불법운영을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이른바 '학파라치'의 신고 건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이 연간 개인 포상금 누적 상한액을 없애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학파라치 제도가 시작된 지난달 7일부터 지금까지 신고된 건수는 1,443건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모두 207건입니다.
1인당 신고 건수를 보면 대전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6.2건, 서울은 4.6건 등으로 한 명이 여러 건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전에서는 한 명이 43건을 신고한 경우도 있었고, 부산의 한 신고자가 받은 포상금은 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돈을 받고 '학파라치 강의'를 해주는 전문학원도 등장했습니다.
학파라치가 노리는 학원은 대부분 동네 보습학원이나 음악학원 등 중소 영세 학원이어서 고액 과외를 없애 학원비를 낮추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당초 이런 점을 의식해 1명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25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지만, 뒤늦게 뚜렷한 설명도 없이 관련 규정을 없앴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면 포상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행 한 달째를 맞는 학파라치 제도의 과열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파라치 포상금' 무제한제 논란…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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