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발찌가 어린이 유괴범들에게도 부착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미성년자를 유인 또는 납치하거나 미성년자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 등입니다.
2차례 이상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 번의 범행으로도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전자발찌를 떼어내거나 전파를 방해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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