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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보장" 기획사 대표 유명가수에게 사기

건설사 사장 아들 행세…아버지도 동종 전과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유명가수 이모(27) 씨 등 연예계 동료와 지인에게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1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6년 11월께 가수 이 씨를 경기도 하남시 일대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두 배를 벌 수 있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2억 7천6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8명한테서 1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벤츠와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 김 씨는 건설업체 5개를 운영하는 아버지에게서 정확한 투자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씨가 타고 다닌 외제차는 리스한 것이었고, 아버지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다 2006년 9월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이 씨 등이 먼저 자금운용을 부탁했으며 당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부동산은 이미 압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1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회사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외제차 리스비용 등 자신의 생활비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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