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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상고 포기…사형 확정

서울고법 형사3부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가 있은 뒤 1주일의 상소 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고 해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장모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아내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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