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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 구하려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8뉴스>

<앵커>

폭행 피해자를 구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면허를 취소당했다면, 합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급한 상황에서 남을 돕기 위해서였다면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말 회식을 끝내고 귀가하던 조상길 씨는 유흥가 주변에서 폭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40대 남성이 한 여성을 마구 때리고 있는데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상길(33)/행정심판 청구인 : 진짜 장작패듯이 엄청 심하게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때리고 있는 정도가 K-1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저씨 살려주세요, 더이상 말도 못했어요. 아저씨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계속 그랬어요.]

조 씨는 우선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 여성이 자신의 승용차 열쇠까지 건네주며 도움을 청하자 40미터 가량 차를 몰아 여성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회식때 마신 술 때문이었습니다.

조 씨는 지난 6월초 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생업인 택배 업무를 하지 못해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조상길(33)/행정심판 청구인 :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한테 다오고 면허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야되죠. 그게 진짜 고통이 너무 심해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조 씨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타인의 위험을 외면하지 않고 선의로 도와준 것을 범법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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