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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사기, 중개사 책임은 50%만"

<8뉴스>

<앵커>

공인중개사 소개로 아파트를 사려다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공인중개사는 피해액의 50%만 배상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 피해자도 중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45살 조 모 씨는 지난 2007년 9월 공인중개사 김 모 씨로부터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이 모 씨는 10억 원이하로는 안팔겠다고 하다가 일주일 안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면 9억 6천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조 씨는 급히 2억 원을 마련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했으나 이 씨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인행세를 하며 돈을 챙긴 뒤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조 씨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을 알아채지 못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지만 조 씨도 아파트 소유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만큼 공인중개사는 50%만 배상하라 고 밝혔습니다.

[김성수/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부동산 매도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경우 이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매수인 본인도 일정부분 책임을 제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는 대리업무를 담당하는데 불과한 만큼 매매 당사자가 계약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직접 살펴볼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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