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 즉 SSM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중소기업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운영세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가 SSM의 영업시간, 점포면적, 취급품목 제한 등에 대한 조정에 나서게 되며, 해당 SSM에 이를 권고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지자체장이 표심을 고려해 소상공인 편만 들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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