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아파트 매매 계약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피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44살 장모 씨는 재작년 9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공인중개사 김모 씨로부터 아파트 매물을 소개 받은 장 씨는 집 주인이 외국을 나가게 됐다며 처음 호가보다 다소 싼 9억 6천만 원을 제시하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신 일주일내로 돈을 건네기로 해 계약금 3천만 원과 중도금 1억 7천만 원 등 모두 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잔금 지급일에 집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알고보니 집 주인은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집 주인 행세를 했던 가짜였습니다.
이에 장 씨는 공인중개사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김 씨에게 손해액의 50%인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김 씨는 가짜 집주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등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채지 못해 장 씨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씨 역시 매매상대방이 실제 아파트의 소유자인지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매매 가격이 다소 싸다는 이유로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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