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향후 재심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위헌 결정한 6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과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의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와 함께 법인과 단체 등에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으로, 6개 법률 모두 일선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던 법인과 단체 등은 감독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지기 위해 잇따라 재심을 신청할 전망이다.
양벌규정은 벌금형을 정하고 있어서 재심에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벌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법인만 3만6천926개에 달하고 벌금액도 493억여원에 이른다.
이날 위헌 결정은 6개 법률에만 내려졌지만 양벌규정이 명기된 법률이 무려 361개에 달해 위헌제청 역시 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양벌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벌여 절반 가량인 177개 법률은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가 개정 작업에 나섰던 것은 2007년 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개인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한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개정되지 않은 양벌규정으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벌규정 위헌…재심신청 쇄도할듯
361개 법률로 2007년 3만7천개 법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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