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 원의 생활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재학 중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하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게 됩니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연간 가구소득 4천 8백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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