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에 응급처치가 늦어져서 태아가 뇌 손상을 입었다면, 병원이 4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병원 측의 부주의로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면서 황모 군과 부모가 C병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4억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황 군의 심박동수를 30분 간격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태아 저산소증을 발견해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심박동만으론 태아 저산소증 진단이 어렵고, 분만 중에 발생하는 이 증세가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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