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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저소득층 지원대책,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2년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돌보고 있는 송안자 씨.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는 틈틈이 병수발을 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랐습니다.

[송안자(57)/서울 불광동 : 점심시간에 가서 점심 드리고 목욕시킬 때도 있고, 어질러 놓으면 내가 다시 가서 다 치우고….]

하지만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이 부담스러워 엄두를 낼 수 없었는데요.

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이번에 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송안자(57)/서울 불광동 : 여기 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활달해지고 내 볼일도 보고 편하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부담금 납부가 힘들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위해 이달부터 본인부담금 50% 경감혜택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대상은 도시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10%와 농어촌 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15%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15%에서 7.5%로 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20%에서 10%로 조정됩니다.

[박세권/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은평지사장 : 본인부담금 납부가 힘들어 제도를 이용치 못하고 방치된 저소득층 2만명이 월간 약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세대에게 보험료 50% 경감혜택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저소득계층 50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이, 다음달 10일 납부금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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