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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떼러 다니던 수고 줄겠지만…산적한 난제

<8뉴스>

<앵커>

이렇게 되면 인감 떼러 다니던 수고는 줄겠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지, 또 이에대한 대책은 뭔지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들은 일단 인감증명 폐지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에만 국민 1명당 1건인 4천 8백만여 건의 인감증명이 발급됐습니다.

[최길순/민원인 : 동사무소나 이런데를 찾아서 서류를 떼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전자 위임장은 정부가 전용사이트를 구축한 뒤, 민원인이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고, 민원부서 등에서 온라인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편리함이 장점이지만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병행돼야 신뢰를 얻을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보조수단으로 널리 쓰여질 서명에 대해서는 인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위변조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명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한데다 위조할 경우 가리기도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김형영/문서 감정사 : 빨리써도 쓸 때, 천천히 쓸 때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도 여러가지 필체가 나오거든요. 필기구가 볼펜을 썼을 때, 또 싸인펜을 썼을 때 이런차이도 있고….]

법무법인만 할수 있는 공증은 법무 사무실이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을 중심으로 400여 곳에 불과해 불편함이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돈/변호사 : 공증 사무소가 많지도 않고, 또한 공증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인감의 경우 6백 원이면 되는데 최소한 1만 원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편리한 공증을 위해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수 있는 은행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공증을 받을수 있게 공증인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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