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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제3의 대안' 나올까?

정부와 한나라당이 28일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고수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겠다"며 "노동법 관련 TF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이미 이번 달부터 시행된 만큼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약기간을 정해 놓은 법 자체가 오히려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는 근원적인 처방을 준비키로 한 것.

당 정책위 관계자는 "더 이상 계약기간이 2년이냐 3년이냐에 따라 고민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유예도 어차피 미봉책인 만큼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식의 편향된 주장을 해 오다가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다"며 "정규직 전환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9월 정기국회부터 진행될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 중인 대안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처우 개선 및 계약기간 완전 철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은 주로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지금처럼 기간을 갖고 제한하지 말고, 특정 업무 분야만 정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어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은 가령 1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쓴다고 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경영계에서 주로 나오는 기간 철폐의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의 처우를 지금보다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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