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27일 보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승려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광양시 모 사찰에서 이 사찰의 보살 B(42.여)씨의 얼굴 등을 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내버려뒀다가 이틀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다.
A씨는 "B씨가 남자를 만나는 것을 꾸짖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연합뉴스)
"왜 남자 만나" 승려가 보살 때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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