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7일 의사면허 없이 공업용 실리콘을 천연 주름살 제거제로 속여 환자 얼굴에 주사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출신 K(55.여) 씨 자매를 구속했다.
이들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미용성형 고객을 모집해 주름살을 없애는 콜라겐이라며 공업용 실리콘(폴리디메칠실록산)을 환자 얼굴에 주사하거나 눈썹 문신을 불법으로 해주고 60여명한테서 2천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쓴 실리콘은 윤활제와 유리용기 코팅제 등에 쓰이는 물질로 주사를 맞은 환자 일부는 피부가 굳고 마비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고객 장부를 만들지 않아 실제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름살 없앤다며 공업용 실리콘 얼굴에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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