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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급상황 아니면 공포탄 발사·포박 부당"

의정부지법 "민간인에 상처 입혔다면 배상해야"

군인이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민간인에게  공포탄을 발사하고 포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성국 부장판사)는 A(31) 씨 가족 4명이 "초소장이  공포탄을 발사한 뒤 자신들을 포박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 형제에게 각각 1천71만여원과  1천125만여원을,  A 씨의 부모에게 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전혀 무장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 초소병 15명 가량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포탄을 발사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사전 경고를 했지만 공포탄을 쏜 뒤 이에 항의하는 원고를 포박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어로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군장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사실, 초소장이 공포탄을 발사하게 된 상황에서도 몸싸움을 그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쏴 보라며 자극한 점 등을 인정해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 씨 형제는 2006년 6월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출입통제구역내 자신들의 농수로 에서 물고기를 잡던 중 이를 말리는 군장교와 승강이를 벌이다 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초소에 붙잡혀 포박당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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