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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10만 원 넘는 식사 대접은 '리베이트'

8월부터 의사에게 한 끼 10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하면 '리베이트'로 간주됩니다.

국내 제약회사 단체인 한국제약협회와 외국계 제약사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리베이트, 즉 불공정 거래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율협약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의사에게 대접한 식사비가 1인당 10만 원이 넘으면 리베이트로 간주되며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도 2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일부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국내 법인의 회계 처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던 제품설명회 등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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