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원내대표가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나라당 홍장표, 무소속 최욱철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오늘(2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8대 총선에서 이한정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주는 대가로 6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금권정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국현/창조한국당 대표 : 선입관과 편견에 쌓여서 내린 판정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법원에 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법원에 한 번 또 상고를 해봐야지요.]
역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 상록을 출신의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과 강원 강릉 출신의 무소속 최욱철 의원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홍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가 부정축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최 전 의원은 선거 구민들에게 830여만 원의 숙박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가 1, 2심에서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10월 28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은 두 사람의 지역구와 허범도 전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 등 모두 세 곳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