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시가 아파트를 재건축할때 60㎡이하 소형아파트를 반드시 짓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강남권 중층아파트 재건축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받게 없게됐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아파트를 재건축할때 전체 가구수의 20%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인 소형으로 짓도록 했습니다.
지나치게 초소형으로만 짓는 것을 막기위해 85㎡이하 비율은 연면적의 50%이상을 채우도록 규정했습니다.
[ 최성태/서울시 주거정비계획팀장 :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노령자 가구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2015년 경이면 한 60%가까이 될 것으로….]
이번 조례는 지난 2월 85㎡이하 가구를 60% 이상 짓도록 한 정부의 방침보다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강변을 비롯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200% 가까이 되고 중형으로만 구성된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기존의 집보다 작은 집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주민 : 20% 한다면 (재건축) 안하지. 리모델링해서 산다고. 지금 동네에선 그래요. 누가 하겠냐고….]
[박원갑/스피드뱅크 부사장 :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경기 회복 속도보다 지나치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깐 서울시 측에서는 속도조절 차원에서 이러한 대책을….]
서울시는 그러나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어 소형 의무비율 강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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