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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상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 오늘(23일) 자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해 이진동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거액의 재산을 부정하게 모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권자들에게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랜드 상임감사였던 최 의원은 강릉시 선거구민들에게 강원랜드 숙박권을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제공해 830여만 원 상당액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의원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2부는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문 대표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 추천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함에도 금권 정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선입관에 빠져 내린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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