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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학파라치' 신고 43건중 진짜는 1건뿐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전문 '학파라치'의 허위 신고가 쇄도하는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1명이 한꺼번에 신고한 43건에 대해 현장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이 가운데 포상금 지급대상은 1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고자는 서부교육청 관내 30곳, 동부교육청 관내 13곳의 불법운영 사례를 신고했으나 이 가운데 정상 등록된 학원이 32건,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등 교육청 관리대상이 아닌 곳 등이 9건, 미확인 1건이었다.

이 신고자는 지난 22일에도 서부교육청 관내 29곳을 추가로 신고해 현장 확인작업이 진행중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일 이 제도 시행이후 23일 현재까지 모두 105건의 신고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1건, 교습시간 위반 1건, 미신고 학원·교습소 운영 78건, 미신고 개인과외 25건 등이며 현장점검을 실시한 85곳 가운데 위법 사실이 확인된 곳은 9곳이었으며 나머지 76곳은 정상으로 판명났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불법운영 사실이 확인된 9명의 신고자에게 모두 263만 6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포상금 지급액은 수강료 초과징수 신고자 1명에 30만 원, 미신고 학원.교습소 운영 신고자 3명 150만 원, 미신고 개인과외 신고자 5명 83만 6천원 등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학파라치' 제도가 실시됐지만 허위 신고를 남발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문 학파라치꾼'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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