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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29년만의 '신방겸영' 길 열렸다

<앵커>

네, 이렇게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이후 29년만에 신문사의 방송 겸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디어법 주요 내용, 남승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지상파의 경우 신문과 대기업 모두 10%까지 지분소유를 허용하되 2012년까지는 경영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방송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30%로 묶여 있던 1인 지분 소유한도도 40%로 높아졌습니다.

지상파처럼 보도와 드라마, 오락 등 모든 분야를 제작할 수 있는 종합편성 케이블 방송과 보도전문 케이블 방송은 신문과 대기업이 각각 3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구독률이 20%를 넘는 신문은 방송 진입이 계속 금지됩니다.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경우 신문 구독률 환산치까지 포함한 이른바 전체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사후규제도 포함됐습니다.

신문법은 무가지와 경품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 일간 신문에 한해 대기업이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IPTV법은 보도기능이 포함된 인터넷 방송도 신문과 대기업이 49%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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