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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방식 전면 개편 "모든 신용카드 OK"

<앵커>

내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납부즉시 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증명 같은 서류를 뗄 필요도 없어집니다. 

유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종이고지서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납부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나 주택 취등록세, 자동차 등록세 같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되는 세금입니다.

지금까지는 과세관청이 종이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 직접 납부하게 했지만, 내년부터 납세자는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강병규/행안부 제2차관 : 납세자와 과세관청, 그리고 금융기관 모두에게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을 전면적으로 개선한 내용으로서.]

또 세금 납부 즉시 공공기관의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특허 등록 때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제까지는 세금을 낼 수있는 신용카드 종류가 제한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신용카드를 활용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4천4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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