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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격랑의 8개월…죽기살기식 입법전쟁

<8뉴스>

<앵커>

지난 연말부터 여야의 격렬한 대치를 불러왔던 미디어법 처리는 결국 볼썽 사나운 몸싸움 끝에, 8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죽기 살기식 입법 전쟁을  김호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미디어법 입법 전쟁은 한나라당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초부터 불붙었습니다.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불균형적인 규제 또 유연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  :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없이 제출한 것은 여론장악, 언론장악의 의도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기습상정하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미디어법은 다른 쟁점법안과 함께 처리가 미루어졌습니다.

[원혜영/전 민주당 원내대표 : MB표 악법의 무더기 상정을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후에 수단을 다 동원하고자한다.]

해를 넘긴 협상 끝에 여야는 올해초 미디어법을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휴전에 들어갑니다.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 거대 여당일 수록 야당을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문방위에 전격 상정하며 다시 강공으로 나섰습니다.

[고흥길/ 의장 :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법을 전부 일괄상정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문방위를 점거하면서 교착상태가 이어지자여야는 6월 국회에서 합의처리를 약속하며 정면충돌을 모면합니다. 

하지만 합의안 가운데 여론 수렴이라는 문구를 두고 야당의 문제제기가 계속됐고 사회적 논의를 명분으로 출범했던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도 논란만 증폭시킨 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본회의장 동시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으며 극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갈등과 충돌을 양산해온 미디어법 문제는 여야의 골 깊은 불신이라는 치유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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