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하루 앞두고 서울 금천 지역구에 출마했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당시는 후보자 신분이었죠.)
이후 유권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시흥 3구역이 뉴타운에 지정은 됐습니다만 본격적인 뉴타운 개발사업이 지지부진 했던 모양입니다.
"며칠 전 오세훈 시장이 조용히 왔다 갔습니다. 만났다고 하면 선거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에게만 얘기 했습니다. 오 시장이 마음껏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뉴타운 문제 오 시장과 본격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만 당시 이 발언과 학력 허위 기재 부분이 문제가 돼서 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그런데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신청이 뭐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건을 재판에 넘기죠. 이걸 기소라고 하는데요.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건 검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은 위험하다. 그래서 민원인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일종의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이 정몽준 의원 사건과 함께 안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직권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안 의원 1,2심 재판부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다행히 올해 5월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도 잃을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 월드컵 아시아 예선 대한민국과 같은 조에 속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3위를 기록했죠.
월드컵에 올라가려면 다른 조 3위를 기록한 바레인과 1차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고 여기서 이긴다고 해도 오세아니아 지역 1위인 뉴질랜드와 남미 5위팀 플레이오프의 승자와 최종 결선 플레이 오프를 치러 이겨야 합니다.
숨막히는 상황으로 따지자면 안 의원의 현재 심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배경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박형남 부장판사의 심리로 안 의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오늘 아주 보기 힘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뉴타운 발언과 관련해 증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안 의원의 변호인이 오시장에 대해 심문을 했습니다.
이후 판사가 하는 역할이 보통 이렇죠.
"검찰 반대 심문 하세요"
이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격적인 질문공세를 퍼붓습니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인정할 때 까지...
오늘도 박 부장판사는 어김없이 검찰을 쳐다보며 근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검찰 반대심문 하세요. " 그런데... 검찰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검사] 없습니다.
박형남 부장판사(이하 박) : 없어요?
[검사] 네...
박 "반대 심문 할 게 없어요?
[검사] ....
황당한 표정의 박 부장판사! 한숨을 내쉬더니 이례적으로 1시간이 넘게 오 시장을 상대로 날카로운 공격적인 심문을 이어갑니다.
첫번째 질문은 기억력테스트.
사건 발생은 2008년 4월 3일, 오 시장이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시점은 5월 22일 입니다.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오 시장이 진술서에 적은대로 정확히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 "오 시장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 시기 기억 못하겠습니다.
박: 증인 서면 제출 하겠다고 해서 서면으로 보낸 거 아닌가요?
오: (재판장이 문서를 들어올리자) 아..기억납니다.
박: 5월 22일날 제출을 했는데... 4월 3일날 (피고인을) 만났나요?
오: 네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5분이 될까 10분은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박: 만나서 한달반이 지난 뒤에 진술서를 냈는데 정확한 문답이 기억나요?
오: 대체적으로...
박: 증인이 서울시장이고 공사다망하신 분이라 상당히 바쁠텐데 하루에서 수십,수백명을 만나죠?
오: 당시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가능합니다.
박: 증인은 어떻게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내용이 기억나요?
오: 상세한 기억이 납니다.
박 부장판사의 질문도 집요했지만 맞받아치는 오 시장도 달변이었습니다.
박: 서울시 업무중에서 어떤게 기억나나요? 증인 기억나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는대로 사람찍어서 얘기 해보세요. (만난게 4월 3일이고 진술서 쓴게 5월 22일 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달반 정도 전쯤 기억나는걸 얘기해 보세요. 공사다망하실텐데 제대로 기억하는지 평소 만나는 사람말고 특이한 사람 찍어서요.
오: 제가 뉴욕에 있었는데 샤주깡이라는 중국사람, 유엔 사무차장이었는데요, 15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이 UN에서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상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제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UN에서 12개의 상을 매년 줍니다. 2-30개 정도의 상을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좋은 상이니까, 좋은사례 만들어서 전파한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니까 많이 주면 좋다. 그런데 수상 안하는 분야가 있으므로 기황 하는 거 소극적인 것 보다는 2-30개로 늘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분이 예를 들면 어떤거냐라고 묻길래 기후변화에 대해 노력한 시를 찾아 상을 주는것과 복지행정이 점점 중요해 집니다. 복지행정상 처럼 빠져있는 종류의 상을 넣어서 주는 게 낫겠다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다 다른 도시를에도 추가로 상을 주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오 시장이 말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박 부장은 다시 검사와 변호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박: 앞서 피고인이 뉴타운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 했나요?
오: 뉴타운이 난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박: 구체적으로 어떤...
오: 금천구 낙후많이 돼 있다. 근데 뉴타운 지정이 됐는데 진척이 안됐다.서울시가 신경많이 써달라는 얘기를 했죠.
박: 검사와 변호인 모두 진술조서나 확인서 잘 보세요. 지금 증인이 하는 얘기가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변호인,검사: (조서 열심히 찾고 있음) 변호인: 확인서 2쪽에 이지역 최대 관심사는 뉴타운이다.뉴타운...
박: 그런 내용 없어요. (변호인 난처한 표정) 지난 5월 진술서와 1심 법정 확인서 잘 보세요.
변: 2페이지 맨 뒤쪽에... 금천구 낙후되었다. 서울시가 금천지역에 관심이 없다....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다.
박: 그래서 뭐라고 얘기 했나요?
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뉴타운 지정은 됐는데 지정한다고 해서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함축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 검찰 보고 있어요?
검사: 네,확인서 보고 있습니다.
박: 검사 심문사항 없어요?
검사: ...없습니다.
박: 계속하세요. (이하 생략)
박 부장판사의 질문은 서울시와 뉴타운에 대한 오시장의 시정철학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시장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연상케도 합니다.
오: 지금 자리가 적절하지 않다. 선거 끝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박: 당시 2008년에.. 서울시 지역에 뉴타운 문제가 이슈가 됐었죠. 몇군데나 지정됐었나요?
오: 35군데가 지정됐습니다.
박: 지정된 지역구는 몇군데 정도입니까?
오: 선거구로 지정돼 있는것은...구별로는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하고는 각 구마다 지정돼 있습니다. 강북도 한 두군데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박: 지역구 관련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됐는데 동작구에는 정몽준 의원... 근데 피고인 지역구 말고도 뉴타운 이슈됐었죠?
오: 선거당시였기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선거 끝나고 추가지정계획 있냐는 질문에 두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고려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35개는 이미 지정됐었나요?
오: 네. 이미 지정됐습니다.
박:추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오:구조는 이렇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선데요. 이전에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의 단점은 구역이 뉴타운보다 작다보니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때 도로나 기초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 시장 시절에 뉴타운을 창안해서 광역화 개념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면적이 넓어지면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가 용이해 집니다. 그런데 넓은 곳을 한꺼번에 새로 짓기가 불가능하다보니 뉴타운에서도 따로 또 나눠서 구역별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진도가 나가는 곳은 주택 노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게 나오는 곳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노후율이 일정 시점이 지날때 까지 기다린 다음에 요건이 갖춰지면 진도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시흥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안나가는 곳이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인데 당장은 진도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뉴타운이 지정되면 비로 짓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런 복잡한 사정을 후보자가 숙지가 안된 상황이니까 설명의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요건을 두고 따로 논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 35개는 언제 지정됐나요?
오: (이명박) 전 시장때 지정됐습니다. 3차례 나눠서 2004년과 2005년 즈음일 겁니다.
박: 2008년 4월에 시찰(?)한 곳은 몇 군데나..
오: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박: 지난해 시기를 기준으로...
오: 워낙 단계가 다단계입니다. 일일히 분류된 걸 저도 따로 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박: 금천구는 어느단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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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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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증인은 안 의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 선거 끝나고 자세히 얘기하자.
박: 피고인이 뉴타운 개발은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나 시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증인의 재량에 따라 빠르게 한 거 있나요?
오: 시장의 재량이 많지 않습니다. 민간조합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조합내 갈등이나 알력이 있는 지역이 많아서 변수가 많고 일률적으로 알기 쉽지 않습니다.
박: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피고인이 말했는데 정치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뜻 아닙니까?
오: 행정지도 통해서 독려하는 등 여러가지 행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진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관공서의 역할입니다. 피고인이 했던 말은 시가 독려해서 (뉴타운) 돕겠다는 얘기 한 게 아니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 4.3일에 만났고 그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피고인(안형환)이 4.7일날 사건 당시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말해 보시죠.
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파란 점퍼를 입은 안 후보자 명함을 나눠주고 있길래 차를 급하게 세우고 되돌아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 많은데 가서 돌려야지 무슨 이런 한가한데서 명함을 돌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금천구에 관심없다. 관심가져달라. 항변조의 얘기를 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 4대권역 르네상스를 발표할 때쯤인데 1년전에 서남권 르네상스를 제일먼저 발표했고요. 그래서 제가 서남권 발전에 관심히 대단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은 강남과 비강남의 발전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비강남을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 시정 철학입니다. 그래서 줄줄히 개발 내용을 발표중에 있고요. 서울 어느지역이 전망이 좋으냐고 할때 저는 서남권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서남권에 관심없냐 양천,관악,동작구 등을 포함한 서남권에 관심 많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만난) 그 날도 출근 전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를 점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주민들 있으면 니가 주민들한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박: 유세할때 왔다갔다고 말하라는 취지였나요?
오: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자주 오고 관심 많으니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는취지였습니다.
박: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주민들에게 얘기하라는 건 유세과정에서 하라는 취지 아니었나요?
오: 유세과정을 전제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섬뜩해 보이는 칼만 들고 있을 것 같았던 박 부장판사.
2008년 총선 당시 뉴타운 문제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던 오 시장의 억울함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오: 제가 일주일에 2-3번 인터뷰를 합니다. 선거 직후 뉴타운에 대한 질문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전 늘 2가지를 전제가 충족됐을때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야 하고 둘째는 이미 지정된 35군데에 어느정도 진도가 나간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모 신문에서 정책적인 질문이 아니라 건강관리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소프트한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 뒤에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듯이 그래서 2가지 전제 얘기를 말했는데요. 이 때 추가지정 안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게되면 몇개나 되겠느냐고 묻길래 제가 하게되면 10군데 정도 되려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지막에 한 얘기가 신문에는 거두절미 하고 '오시장 10군데 뉴타운 추가지정한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버렸습니다. 언론사의 욕심이 앞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문기사가 계기가 돼서 서울시가 추가지정 할 수 있는것처럼 돼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연이 그랬습니다. 선거 뒤에 일련의 보도를 비교하면서 오 시장이 갈팡질팡 했다. 이런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의 장본인이라는 오 시장.
되려 본인이 선거법에 연루돼 (물론 피고인 신분은 아니지만) 법정에 여러차례 섰죠
박 부장판사는 오 시장을 상대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와 오 시장의 견해도 묻습니다.
박: 선거때는 어떻게든 표 모아야 되겠다 , 특히 접전 지역에서는 유리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합법과 위법의 경계선상에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증인 느낌은 어떠신가요?
오: 허위사실은 없는 것을 지어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둘 사이에 있었던 근거 있는 얘기를 바탕으로 한 건데 연설하는 과정에서 짧은시간 요약해서 말을 하다보니 오해소지가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박: 나는 선거기간동안에 도와줄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건 어떤 취진가요?
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 없다면...제가 좋아하는 후배고 동생입니다.시장 안하고 사인 신분이라면 격려해야 하는데...미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박: 오세훈 시장이 선거법 만든 장본인인데 선거로 선출하는 정무직 서울시장 같은 공직자들이 선거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죠. 다른나라는 개입해도 되도록 돼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입법하게 됐는지요?
오: 선거법 개정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러가지 손 보긴 했는데... 사실 오래된 관행입니다. 어느법 규정이나 장단점 있습니다. 실제로 자치단체장 당적 가지도록 했다면...그러나 기왕에 규정으로 만들어 진 것이고 선거법 관련한 판례도 어느정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개정보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 만들어진 판례를 바탕으로 선거풍토가 정착되는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재판부가 직권회부한 사건이라 검찰이 태업을 한 것일까요?
반대심문에 고개숙인 검찰을 상대로 보란 듯 날카로운 질문으로 증인심문에 나섰던 박형남 고등 부장판사.
누가 판사고 누가 검산지 헷갈리는 자리였습니다만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떠나 기자로서 기분좋은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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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활발하고 저돌적인 취재로 사회2부 법조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한석 기자는 2005년 SBS 공채로 보도국에 입사했습니다. 사건기자 시절에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일산 초등생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을 팀원들과 함께 특종 취재해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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