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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어떤 내용 담겼나…"신방겸영 허용"

<8뉴스>

<앵커>

이로써 언론통폐압 이후 29년 만에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늘(22일) 통과된 미디어관련 법안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우여곡절끝에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에 제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문과 대기업 모두 10%까지 지상파 방송 지분소유가 허용되지만 2012년까지 경영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방송 시장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는 점을 감안해 30%로 묶여 있던 1인 지분 소유한도도 40%로 높아졌습니다.

지상파처럼 보도와 드라마, 오락 등 모든 분야를 제작할 수 있는 종합편성 케이블 방송과 보도전문 케이블 방송은 신문과 대기업이 각각 3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구독률이 20% 이상인 신문은 방송진입이 여전히 금지됩니다.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경우 신문 구독률 환산치까지 포함한 이른바 전체 시청율이 3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사후규제도 포함됐습니다.

신문법은 무가지와 경품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 일간 신문에 한해 대기업이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IPTV법은 보도기능이 포함된 인터넷 방송도 신문과 대기업이 49%를 초과해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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